일본 입국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 · 현금 100만엔 신고 기준
일본 입국 면세한도인 술·담배·향수 면세범위와 20만엔 기준, 육류·과일 등 반입금지 물품, 현금 100만엔 신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비짓재팬 세관신고 작성 전에 확인하세요.
- 일본 입국 면세한도
- 일본 반입 금지 물품
- 일본 현금 반입 100만엔
- 일본 세관 신고 기준
비짓재팬 세관신고 화면에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습니까?", "100만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나고 손이 멈추셨나요? 기준을 모르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등록은 비짓재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고, 이 글에서 "얼마까지가 면세이고, 무엇이 못 들어가는지" 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본 입국 면세한도와 면세범위 (성인 1인 기준)
면세범위란 세금을 내지 않고 일본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한도입니다. 초과하면 세관에서 과세 대상이 되며, 비짓재팬 세관신고에서 "면세 범위 초과" 항목에 해당한다고 답해야 합니다.
| 품목 | 면세 한도 | 메모 |
|---|---|---|
| 주류 | 3병 | 1병 약 760ml 기준 |
| 담배(궐련만) | 200개비 | 보통 10갑 |
| 담배(가열식만) | 개별 포장 10개 | 아이코스·글로 등 |
| 담배(엽궐련만) | 50개비 | 시가 |
| 담배(그 밖의 경우) | 250g | 파이프담배 등 또는 여러 종류를 섞은 경우 |
| 향수 | 2온스 | 약 56ml (오드콜론·오드투알렛 제외) |
| 기타 물품 | 해외시가 합계 20만엔 | 위 품목 외 전부 |
"기타 물품 20만엔"에는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1개(1세트) 가격이 20만엔을 넘는 물건은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25만엔짜리 가방 하나는 5만엔이 아니라 25만엔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같은 품목의 해외시가 합계가 1만엔 이하인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예: 1,000엔짜리 초콜릿 9개).
현금은 얼마부터 신고하나요 — 100만엔 기준
가장 많이 검색되는 항목입니다. 기준은 합계 100만엔 상당액 초과입니다. 엔화만 세는 것이 아니라 원화·달러·유로 등 모든 통화와 수표·여행자수표·유가증권을 합산합니다.
- 입국할 때도, 출국할 때도 100만엔 상당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원화 기준으로는 대략 1,000만 원 안팎이지만, 환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유 있게 판단하세요.
- 금 지금(순도 90% 이상) 1kg 초과도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한다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신고이며, 신고 자체는 무료입니다.
반입이 금지·제한되는 물품
"면세범위를 넘었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예 못 가지고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특히 음식류는 한국에서 흔히 챙기는 품목이 금지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입 금지 (가져가면 안 되는 것)
- 육류·육가공품 —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물론 햄, 소시지, 육포, 라면 스프의 고기 성분까지 대상입니다.
- 생과일·생채소 대부분 — 식물검역 대상이고 상당수가 반입 금지입니다. 사과·배·귤 등을 챙기지 마세요.
-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총포·도검류, 폭발물.
- 위조지폐·위조 브랜드품(가품), 아동 포르노 등 공서양속 위반 물품.
- 멸종위기종 관련 제품 — 상아, 악어·뱀가죽 일부, 산호, 일부 한약재.
반입 제한 (조건부 허용)
- 의약품 — 일반 의약품은 2개월분, 처방약은 1개월분, 외용제는 1품목 24개 이내까지 개인 사용분으로 허용되며, 초과 시 별도 절차(약감증명)가 필요합니다. 감기약 성분 기준까지 자세한 내용은 일본 감기약·의약품 반입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 화장품 — 개인 사용 목적으로 표준 사이즈 1품목 24개 이내까지 허용됩니다.
- 식물·종자·묘목 — 식물검역 증명이 필요합니다.
- 동물(반려동물) — 사전 검역 신청과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비짓재팬 세관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위 기준을 알면 비짓재팬 세관신고 질문에 답하기가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일반 여행자는 모든 항목에 "아니오" 로 답하게 됩니다.
1단계 — 면세범위 초과 여부 확인
술 3병, 담배 200개비, 기타 물품 20만엔을 넘지 않으면 "아니오"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선물용으로 술을 여러 병 사는 경우만 주의하세요.
2단계 — 반입 금지·제한 물품 확인
육류·과일·의약품 대량 반입 등이 없으면 "아니오"입니다. 애매한 물건이 있다면 아예 두고 가는 편이 간단합니다.
💡 건강기능식품·한약은 성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현금 100만엔 초과 여부 확인
모든 통화를 합산해 100만엔 상당액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예"로 답하고 별도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카드·체크카드 잔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물 현금과 수표 기준입니다.
4단계 — 별송품(따로 부친 짐) 여부 확인
이삿짐이나 국제택배로 따로 보낸 짐이 있으면 "있음"으로 신고합니다. 여행자 대부분은 "없음"입니다. 워홀·유학 이삿짐이라면 워홀·유학생 별송품 신고를 참고하세요.
💡 작성 화면과 가족별 전자 게이트 기준은 세관신고 등록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면세"
"면세"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가리켜 혼동이 잦습니다. 아래처럼 나눠서 기억하세요.
| 구분 | 입국 시 면세범위 | 쇼핑 면세(소비세 면세) |
|---|---|---|
| 의미 | 세금 없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한도 | 외국인이 물건 살 때 소비세를 면제받는 것 |
| 적용 장소 | 일본 공항 세관 | 일본 내 면세 대상 매장 |
| 기준 | 술 3병·담배 200개비·20만엔 등 | 1일 1매장 5,000엔 이상 구매 |
| 2026년 변화 | 변동 없음 | 11월 1일부터 사후환급 방식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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