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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감기약 반입 기준 총정리 — 상비약·처방약 몇 개까지, 슈도에페드린은 괜찮을까

일본 감기약 반입은 일반약 2개월분, 처방약 1개월분, 외용제 24개까지 가능합니다. 슈도에페드린·코데인 등 주의 성분, 수면제·인슐린·렌즈 기준과 일본 의약품 반입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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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감기약 반입 가이드 표지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일본 의약품 반입 기준 —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일본 감기약 반입 금지 성분 — 슈도에페드린·코데인 주의, 일본 처방약 반입 — 수면제·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본 감기약 반입,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가 먹을 상비약은 정해진 수량 안에서 아무 절차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량을 넘거나, 일본에서 마약·각성제 원료로 분류되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반입 자체가 안 됩니다. 입국 등록은 비짓재팬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시고, 짐을 싸기 전에 이 글로 약 봉투를 한 번 점검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일본 후생노동성·세관 안내 바탕)

일본 의약품 반입 기준 —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일본은 약을 「개인이 직접 쓰는 것」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그중 일정 수량 이하는 세관 확인만으로 통과시킵니다. 기준은 후생노동성의 「의약품 등 수입 수속 질의응답집(2025년 6월 30일판)」과 일본 세관 안내에 나온 수치입니다. 핵심은 "몇 통"이 아니라 "용법·용량으로 며칠분인가" 로 센다는 점입니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반입 가능 수량 (2026년 10월 기준)
구분반입 가능 수량넘으면
일반 의약품 (감기약·해열진통제·소화제·영양제 형태 의약품 등)용법·용량 기준 2개월분 (1일 1정이면 60정)수입확인증 필요
처방약 (전문의약품·독약·극약)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 (1일 1정이면 30정)수입확인증 필요
외용제 (연고·안약·파스 등)1품목 24개까지 (파스는 24개(상자))수입확인증 필요
자가주사 약 (인슐린 등) + 주사기1개월분 약과 그 주사기 함께수입확인증 필요
에피네프린 자가주사(에피펜 등)예비 포함 2개수입확인증 필요
1일용 콘택트렌즈60개(2개월분), 2주용 4개·1개월용 2개수입확인증 필요
일반 콘택트렌즈 (장기 착용)예비 포함 2쌍수입확인증 필요
화장품1품목 24개 (60g·ml 이하 소용량은 일부 품목 제외 120개)초과분 폐기·반송

일반 여행이라면 3박 4일에 감기약 한 통, 진통제 한 통, 소화제 한 통 정도는 한도와 거리가 멉니다. 한도가 문제 되는 건 장기 체류, 만성질환 약, 한 달 넘는 처방약을 들고 가는 경우입니다. 워홀·유학처럼 오래 머문다면 워홀·유학생 비짓재팬 등록도 함께 확인하세요.

일본 감기약 반입 금지 성분 — 슈도에페드린·코데인 주의

수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약국에서 쉽게 사는 약이라도 일본 법으로는 각성제 원료나 마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성분이 성분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코감기약·비염약)

  • 일본은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을 「각성제 원료」로 규제합니다. 다만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래서 일본 드럭스토어 종합감기약에도 메틸에페드린 등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함량 비율을 포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슈도에페드린이 주성분인 코막힘약·비염약은 비율이 높을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를 넘는다면 의사 처방을 받은 본인이라도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기침약)

일본에서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은 원칙적으로 마약이지만, 농도 1% 이하 제제는 「가정마약(家庭麻薬)」으로 마약에서 제외됩니다. 시판 기침 시럽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처방받은 고함량 코데인 정제나 모르핀·펜타닐 같은 의료용 마약은 지방후생국장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휴대 반입할 수 있습니다.

ADHD약·CBD 제품

  • 암페타민 계열 약(각성제) 은 일본 각성제단속법상 치료 목적이어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리스덱스암페타민처럼 각성제 원료로 분류된 약은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 등 다른 ADHD약도 일본 분류를 꼭 미리 확인하세요.
  • CBD 오일·젤리 등은 2024년 12월부터 잔류 THC 기준(유지류 10ppm, 음료 0.1ppm, 기타 1ppm)이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마약으로 취급되므로 성분 분석서가 없는 해외 CBD 제품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향·웅담 등 워싱턴협약 대상 한약재가 든 제품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일본 처방약 반입 — 수면제·향정신성 의약품은?

수면제(졸피뎀 등)나 신경안정제(디아제팜 등)는 일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 약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본인이 직접 휴대할 때만 반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 1개월분 이내라면 별도 신청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 1개월분을 넘거나 주사제라면 처방전 사본 등 치료에 꼭 필요하다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사전에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세관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영문 처방전이나 진단서, 약 이름이 적힌 약 봉투를 함께 챙기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일본 약감증명(수입확인증) 신청 방법

예전에 「약감증명(薬監証明)」이라고 부르던 서류가 지금의 「수입확인증(輸入確認証)」입니다. 한도를 넘는 양을 꼭 가져가야 할 때 받습니다. 2023년 2월부터 온라인 시스템이 운영되었고, 2025년 7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1. 1단계 — 관할 지방후생국 확인

    도착 공항 기준으로 나뉩니다. 나리타·하네다 등 도쿄·요코하마·하코다테 세관 관할은 간토신에쓰 후생국, 간사이·주부·후쿠오카·나가사키·오키나와 등은 긴키 후생국이 담당합니다.

    💡 일본어 안내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 번역기를 준비하세요.

  2. 2단계 — 「의약품등 수입확인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생노동성의 온라인 시스템(医薬品等輸入確認情報システム)에서 계정을 만들고 신청서, 약 목록, 처방전·의사 지시서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의사 지시서에는 사용자 이름, 약 이름, 병원명, 의사명이 들어가야 하며 최근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3. 3단계 — 수입확인증 발급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온라인 신청 기준 2~3영업일 정도면 발급됩니다(우편 신청은 3~4영업일 + 배송 기간).

    💡 주말·일본 공휴일을 고려해 출국 최소 2주 전에는 시작하세요.

  4. 4단계 — 입국 시 세관에 제시

    입국할 때 세관 검사대에서 수입확인증을 보여줍니다. 확인증 1장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용 마약·각성제 원료는 수입확인증이 아니라 별도의 「휴대 수출입 허가」 대상이며, 출입국일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여행 비상약 챙기기 — 현실적인 체크리스트

대부분의 여행자는 아래만 지키면 별다른 절차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라면 해열제·정장제를 아이 몫으로 따로 챙기세요. 아이 입국 등록은 비짓재팬 자녀 등록방법을 참고하세요.

비짓재팬 세관신고에서 약은 어떻게 답하나요

비짓재팬 세관신고(휴대품·별송품 신고)에는 「일본 반입이 금지된 물품」,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금지 물품 목록에 있는 「마약·향정신약·각성제」는 불법 약물을 뜻하는 것이고, 위 수량 안의 상비약·본인 처방약만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아니오」 로 답하면 됩니다.

  • 한도 이내 상비약·처방약 → 일반적으로 「아니오」. 전자신고 게이트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수입확인증·마약 휴대 허가서가 필요한 약을 가져가는 경우 → 세관 직원에게 서류를 제시해야 하므로 유인 검사대로 가서 확인을 받으세요.
  • 판단이 애매하면 「예」로 답하고 직원에게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관신고 화면의 질문별 작성 방법은 비짓재팬 세관신고 등록방법, 술·담배 면세범위와 육류 등 다른 반입금지 물품은 일본 입국 면세한도·반입금지 물품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입국심사 항목 작성은 비짓재팬 입국심사 등록방법을, 등록 전체 순서는 비짓재팬 등록방법 2026 총정리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일본에 감기약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A
처방 없이 사는 일반 감기약은 용법·용량 기준 2개월분까지입니다. 하루 3정씩 먹는 약이라면 180정까지가 계산상 한도입니다. 여행 일수만큼만 챙기면 문제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Q한국 종합감기약에 슈도에페드린이 들어 있는데 가져가도 되나요?
A
일본은 슈도에페드린 함량이 10%를 넘는 제품을 각성제 원료로 규제합니다. 10% 이하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포장만으로는 비율을 알기 어렵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두고 가고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감기약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병원에서 받은 처방약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A
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까지는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1개월분을 넘으면 수입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영문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함께 챙기면 세관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Q수면제(졸피뎀)도 가져갈 수 있나요?
A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직접 휴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개월분 이내면 신청 없이 반입할 수 있고, 넘으면 처방전 사본 등 증빙과 수입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Q약감증명은 지금도 있나요?
A
예전 「약감증명」은 현재 「수입확인증」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후생노동성의 의약품등 수입확인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2~3영업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Q인슐린이나 에피펜은 어떻게 하나요?
A
인슐린 같은 자가주사 약은 주사기와 함께 1개월분 이내면 수입확인증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에피펜 등)는 예비를 포함해 2개까지 가능합니다. 영문 진단서를 함께 가져가면 보안검색과 세관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Q콘택트렌즈는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A
1일용은 60개(2개월분), 2주용은 4개, 1개월용은 2개까지입니다. 장기 착용 렌즈는 예비를 포함해 2쌍까지입니다. 컬러렌즈도 같은 기준입니다.
Q약을 가져가면 비짓재팬 세관신고에서 「예」를 눌러야 하나요?
A
한도 이내의 상비약·본인 처방약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아니오」입니다. 수입확인증이나 마약 휴대 허가서가 필요한 약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유인 검사대에서 서류를 제시하세요. 애매하면 「예」로 답하고 직원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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